헌법재판소

2010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6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8. 24.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290)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09. 9.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36)을 하였고, 2010. 5. 19. 이것이 각하되자 2010.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90 사건이 2009. 8. 24.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9.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