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5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6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5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