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9월 30일

결정요지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태료부과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그 사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권○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청구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1. 6. 28. 주식회사 ○○으로부터 대전 서구 ○○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 12. 29. 잔금을 지급하고 1995.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1997. 3. 14.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아파트 건물 부분(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된 바 없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2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태료 금 8,192,16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이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
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은 대전지방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1997. 7. 21. 청구인을 과태료 금 5,460,000원에 처한다고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과태료재판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항고하였으나 1997. 9. 20.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1997. 12. 15.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과태료부과처분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하며 1998. 1.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2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태료 금 8,192,16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1997. 3. 14.자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계약서 검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전 중구 ○○동의 1 대 1,283㎡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택지소유의 상한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검인신청을 반려하므로, 청구인은 위 토지가 실제는 청구인이 종원으로 있는 종중의 소유로서 다만 등기명의만이 청구인 앞으로 신탁되어 있을 뿐이며, 그 지상의 건축물은 청구외 권○원의 소유
이고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건축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다시 검인신청을 하였지만 이 역시 거부되어 결국 위 토지에 관하여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뒤늦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계약서의 검인을 부당하게 거부당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내지 주거안정을 통하여 이룰수 있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검인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사가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인제도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택지소유의 상한을 설정하고 그 취득에 허가를 요구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등 역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므로, 이러한 법률의 구체적 적용으로서의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계약서 검인신청을 한 바가 아예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검인신청을 반려하거나 불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뿐이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무릇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태료부과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이의사실의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그 사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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