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65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결정일: 2001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0헌마65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한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정상익, 이상준, 이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인 바,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근무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위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과 근무지역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제3항 및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2000.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1)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제8조 제1항, 제3항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1992. 6. 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된 것)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한편 위 심판대상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제1항 “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이 사건 청구인들은 공중보건의사로서 종사하는 3년 동안 근무지역에서 거주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과 근무지역 범위에 관한 위임근거 규정인 동조 제3항에서 근무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결과, 동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당해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거주ㆍ이전과 이동이 가능한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거주의무와 이탈금지의무만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거주의무위반과 이탈금지의무 위반시에는 제재까지 가하게 되어 있어서 헌법상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고, 헌법상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제95조의 원리에도 위반된다.

(2)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침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규정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을 누락하여 다른 공무원과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거주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공익법무관과 비교하여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공중보건의사는 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병역의무를 대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며, 이들의 주요임무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국민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예상되어 있다는 점, 거주이전의 제한은 도서ㆍ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최소한도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한 점, 도서ㆍ벽지 등 지역주민의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이 그 한계를 넘은 과도한 침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위반의 여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 경우 제1항에서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관외 출타를 가능케 하고 있으므로 제8조 제3항에서 근무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통상인의 판단능력을 가진 공중보건의사라면 동조 제3항의 근무지역의 범위가 관할 근무지역의 범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이 헌법 제9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지급규정이 없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써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수당규정의 적용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공중보건의사를 규율하는 법체계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유 없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송○한은 위 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과 동시행령(1992. 6. 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된 것)이 각 시행된 후인 2000. 4. 17 위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0. 4. 24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상북도지사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00. 4. 17일부터 2003. 4. 16까지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2000. 4. 17 또는 늦어도 2000. 4. 24일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종사하는 3년 동안 근무지역에서 거주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의 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 이현로는 위 법령이 각 시행된 후인 2000. 4. 23 인천광역시장과 공무원채용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2000. 4. 24일부터 20003. 4. 23까지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2000. 4. 23 또는 늦어도 2000. 4. 24일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종사하는 3년 동안 근무지역에서 거주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그 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침해사유를 안 날인 위 각 2000. 4. 24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0. 10. 20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