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결정일: 1999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