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결정일: 1999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