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90

소송구조신청 비대상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90 소송구조신청 비대상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3. 10.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사비송사건인 개명신청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에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비송사건을 소송구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참조).
살피건대,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