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0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0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이○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11. 23. 택시기사로 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10. 27. 청구인의 장해정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별표2]신체장해등급표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5급 8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단순노무의 기본이 되는 수건짜기 등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12. 패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9구합58),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09누2534, 대법원 2010두2838)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0. 5. 1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바,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