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결정일: 1997년 3월 27일
결정요지
1. 가. 憲法 제21조 제2항이 언론ㆍ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憲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의 檢閱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이 사건 法律條項부분은 音盤의 제작ㆍ판매에 앞선 公演倫理委員會의 審議와 審議를 받지 아니한 音盤의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ㆍ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음반을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事前檢閱禁
止原則을 규정하고 있는 憲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1996. 12. 17. 96노4552 위헌심판제청)
피 고 인 강 ○ 남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6노4552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의 檢閱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이 사건 法律條項부분은 音盤의 제작ㆍ판매에 앞선 公演倫理委員會의 審議와 審議를 받지 아니한 音盤의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ㆍ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음반을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事前檢閱禁
止原則을 규정하고 있는 憲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1996. 12. 17. 96노4552 위헌심판제청)
피 고 인 강 ○ 남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6노4552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참조조문
憲法 제21조 제1항ㆍ제2항
결정 전문
【주 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
고,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1996. 12. 17.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심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 …… 을 …… 판매ㆍ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 보관 ……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음반 …… 과 그 제작 또는 복제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리고 위 제16조 제2항과 관련된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심의)
① 판매ㆍ배포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
(이하 “공연윤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헌법재판소는 1996. 10. 31. 선고한 94헌가6호 결정에서 법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법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 역시 헌법에서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여진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법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속하며,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음반의 제작ㆍ판매 등의 자유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를 받지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법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의 제작ㆍ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제작ㆍ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심의는 동 조항에서 말하는 검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전심의를 받지아니한 음반을 “판매ㆍ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형식상 위 헌법재판소결정에서 판단한 “판매”행위와 동일조항내에 병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판매보다 전 단계인 보관에 대하여는 검열금지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7.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주 심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
고,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1996. 12. 17.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심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 …… 을 …… 판매ㆍ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 보관 ……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음반 …… 과 그 제작 또는 복제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리고 위 제16조 제2항과 관련된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심의)
① 판매ㆍ배포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
(이하 “공연윤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헌법재판소는 1996. 10. 31. 선고한 94헌가6호 결정에서 법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법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 역시 헌법에서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여진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법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속하며,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음반의 제작ㆍ판매 등의 자유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를 받지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법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의 제작ㆍ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제작ㆍ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심의는 동 조항에서 말하는 검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전심의를 받지아니한 음반을 “판매ㆍ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형식상 위 헌법재판소결정에서 판단한 “판매”행위와 동일조항내에 병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판매보다 전 단계인 보관에 대하여는 검열금지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7.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주 심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