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4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4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남
대 리 인 변호사 임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학교의 교원인바, 2010. 3. 1.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자,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이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8. 4.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으로 교원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를 부과하고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다.

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의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범위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에서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가교육권 행사의 정당성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교사로 하여금 교육본래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피교육자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학교에서 자격에 따른 지위와 임무가 서로 다른 교원과 직원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학교의 행정 관련 업무를 겸함에 따르는 업무 부담의 증가 정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