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형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115109호)에 대하여 고소권자인 고소인으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