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48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4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이 2008. 10. 22. 피해자 김○덕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09. 7. 16. 청구인에게 상해죄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고정101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09. 10. 15.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09노2648), 상고하였으나 2010. 1.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도11962). 그 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도11962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재도17).

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재심기각결정이 피해자 김○덕의 증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