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30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결정일: 2006년 7월 27일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결정일: 2006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