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49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4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9822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