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2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7월 20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7. 20. 99헌마621)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정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 상 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5304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4. 12. 청구외 윤○립, 임○채는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유○정은 학생인데, 살을 빼기 위해 1998. 5.경부터 1999. 1.경까지 위 윤○립, 임○채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다이어트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청구인은 적응장애 및 인격장애로 인하여 1997. 4. 3.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서울 ○○병원 정신과에 입원 치료하는 등의 정신병력이 있었다. 1999. 2. 13.경 ○○방송국의 저녁 9시 뉴스에서 동남아 일대에서 수입된 다이어트약에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이를 복용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청구인은 마치 ○○약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복용한 약 때문에 신경쇠약증 등의 정신병적인 문제가 생긴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조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의 모인 정○자와 공모하여,
1999. 2. 19. 19: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커피숍 '○○'에서 청구인과 정○자는 임○채를 만나 다이어트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정신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임○채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며 금 2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청구인은 "돈도 필요 없고 나를 고쳐놔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를 떠나고, 정○자는 임○채에게 ○○병원에서 조제한 약봉지를 보여주며 "당신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먹고 우리 딸이 그 부작용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약도 받아왔는데, 만약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방송국 ○○프로그램에 방송케 하여 당신과 당신약국을 매장시키고 검찰에도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임○채로부터 그 명의의 액면금 500만원권 가계수표 3매, 5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및 현금 5만원 등 합계 금 1,60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7.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은 미혼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그 가담정도가 미약하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0. 2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