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부칙제1조,제7조,시행령제26조의2,노동부장관고시제2002-20호)
결정일: 2004년 9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부칙제1조,제7조,시행령제26조의2,노동부장관고시제2002-20호)
결정일: 2004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