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137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결정일: 2010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137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8. 각하한 2010헌아10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8. 각하한 2010헌아10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