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63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7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6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현지훈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0455호 사건[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별지]
청구인 목록
1. 강○석
2. 김○기
3. 최○문
4. 김○영
5. 하○운
6. 황○균
7. 홍○혁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현지훈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0455호 사건[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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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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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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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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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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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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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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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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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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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인 목록
1. 강○석
2. 김○기
3. 최○문
4. 김○영
5. 하○운
6. 황○균
7. 홍○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