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90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결정일: 2009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90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청 구 인 이○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3. 4.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2003고단778) 상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2004. 1. 27.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상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2008. 12. 18. 위 징역 4월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으로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청구인에게 위 집행유예 실효집행지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456호), 이에 대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로35)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537)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7. 14. 위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재판집행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위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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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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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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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3. 4.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2003고단778) 상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2004. 1. 27.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상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2008. 12. 18. 위 징역 4월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으로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청구인에게 위 집행유예 실효집행지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456호), 이에 대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로35)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537)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7. 14. 위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재판집행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위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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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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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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