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8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09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옥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무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8년 형제 6196, 6612, 8236, 11511, 12196호), 2009. 1. 2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800), 항소하였으나 2009.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9노69), 다시 2009. 7. 22.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위 법원 2009도6963)
나. 이에 청구인은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의 2008. 11. 21.자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및 춘천지방법원의 위 각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7. 13.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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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옥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무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8년 형제 6196, 6612, 8236, 11511, 12196호), 2009. 1. 2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800), 항소하였으나 2009.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9노69), 다시 2009. 7. 22.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위 법원 2009도6963)
나. 이에 청구인은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의 2008. 11. 21.자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및 춘천지방법원의 위 각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7. 13.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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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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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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