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12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4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7월 30일

결정요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9호로 개정되고, 2008. 1. 22. 대통령령 제20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의 (3)목의 나. 중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부분에 의거하여 이미 2007. 2. 15.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명백한 2007. 7. 3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5조,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1978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망 박○연의 부(父)이다. 망 박○연은 2003. 1. 16.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덕정병원에서 “위궤양의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는 등 군 병원에서 약 9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으나 병명을 밝히지 못하던 중, 2005. 2. 8. 만기전역한 뒤 약 6주 후인 2005. 3. 23. 진행성 위암 4기(말기) 진단을 받고 위절제술, 비장적출술을 시행한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6. 8. 23. 사망하였다.
(2) 망 박○연은 2005. 11. 22. 국가보훈처에서 공상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상이등급 3급), 재심신체검사 결과 2006. 3. 9. 상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으나 불복, 재결을 신청하였는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재심신체검사 실시 당시 이미 말기 악성종양으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여 2006. 3. 9.자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결을 하였고, 국가보훈처는 위 재결의 내용에 따라 2006. 11. 20.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최종 판정하였다.
(3) 망 박○연은 2006. 8. 23. 사망 시까지는 상이등급 1급 3항의 보훈급여금 3,126,000원(보상금 1,530,000원, 간호수당 1,596,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후에는 이 사건 청구인인 부(父) “박○신”으로 보상금수급권자가 변경되면서 보상금은 월758,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2007. 1. 1. 부터는 804,000원으로 인상되었다.
(4) 청구인은 생전에 망 박○연이 수령하던 보상금에 비하여 사후 유족의 수령액수를 현저히 낮게 규정하고 유족의 보상금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7. 3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2007.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위 시행령 [별표 4]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별표 4]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고, [별표 4]부분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의 유족보상금액수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이 부분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9호로 개정되고, 2008. 1. 22. 대통령령 제20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의 (3)목의 나. 중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9호로 개정되고, 2008. 1. 22. 대통령령 제20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보상금 지급구분표(제22조 관련)
3.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
│구 분 │월지급액│
│ │(천 원) │
├──────────────────┼────┤
│나. 상이등급 1등급 내지 6급에 해당하│ │
│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 │ │
│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 │ │
│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 외 │ │
│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 │
│제외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 │ │
│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 │ │
│족 │ │
│(1) 배우자 │821 │
│(2) 미성년자녀 │952 │
│(3) 부모 또는 조부모 │804 │
│(4) 미성년제매 │952 │
└──────────────────┴────┘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상위 법률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줄여 쓴다)의 입법취지를 일탈하여 공상군경 본인에 비하여 유족 보상금을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유족인 청구인의 생계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인 보훈급여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유족 보상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공상군경의 공훈 및 희생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판정된 상이등급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훈급여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의 위임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법 등 각종 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 체계와 비교하여 공상군경 및 그 유족을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해관계인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 적법요건 부분
청구인은 구 예우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7. 1. 19.(2007. 1. 1. 시행) 이전인 2007. 1. 15.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개정된 이후에도 2007. 2. 15.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매월 이를 수령하고 있다. 따라서 2007. 10. 2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안 부분
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보훈급여금 등 보상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은 국가의 재정형편, 국민의 정서와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헌재 2005. 5. 26. 2004헌마62, 판례집 17-1, 772, 782). 또한,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경우에는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9호) 부칙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2007. 1. 19. 공포되었으나 2007. 1. 1.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망 박○연이 사망한 것은 2006. 8. 23.이고, 청구인은 2007. 1. 15.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공포된 2007. 1. 19. 이후에는 2007. 2. 15. 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늦어도 위 공포일 이후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2007. 2. 15.경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명백한 2007. 7. 3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