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6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7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6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인바, 2008. 8. 27. 제주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일반 여객선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동안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이 묶여 연승된 상태로 일반인 앞에 노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송시 교도관이 일반인 앞에서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등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2008. 8. 27. 제주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되는 동안 이송 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개요’와 같이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이 광주교도소에서 제주교도소로 이송된 2008. 8. 27.에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9. 7.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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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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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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