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48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결정일: 2009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48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위헌학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의 2009. 3. 3.자 ○○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2009. 3. 24. 2순위(일반실수요자)로 주거전용 실수요자택지 예정지번 349-2(공급가격 560,930,000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 2,000만원을 납부한 후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위 공급공고 5. 라. 및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신청예약금을 한국토지공사에 귀속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납입한 신청예약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父) 김○식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2009헌마314)하여 분양신청예약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의 부담에 관한 것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사법관계이므로 이 문제에 있어 한국토지공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정한 이 사건 시행세칙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23. 각하된바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역시 단지 청구인만 다를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적법요건상의 하자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위헌학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의 2009. 3. 3.자 ○○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2009. 3. 24. 2순위(일반실수요자)로 주거전용 실수요자택지 예정지번 349-2(공급가격 560,930,000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 2,000만원을 납부한 후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위 공급공고 5. 라. 및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신청예약금을 한국토지공사에 귀속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납입한 신청예약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父) 김○식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2009헌마314)하여 분양신청예약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의 부담에 관한 것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사법관계이므로 이 문제에 있어 한국토지공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정한 이 사건 시행세칙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23. 각하된바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역시 단지 청구인만 다를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적법요건상의 하자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