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71

재산권처분 부적법 위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71 재산권처분 부적법 위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리회사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인바, 위 회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회1 회사정리 사건에서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중 ‘제6절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방법’에는 추첨방식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이 임의로 추첨대리인을 선정하거나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위 회사의 관리인은 2004. 1. 19. 청구인 등 일부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제3자를 추첨자로 선정하여 대물변제를 위한 채권자별 토지배정추첨을 시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회사정리계획안 및 이에 따른 추첨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추첨행위는 2004. 1. 19.경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된 2009. 7. 7.에 이르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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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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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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