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80
형법 제13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80 형법 제13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1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헌주장은 없으며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9형제40197호 불기소결정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09초재1110호 재정신청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것인바, 이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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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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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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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1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헌주장은 없으며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9형제40197호 불기소결정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09초재1110호 재정신청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것인바, 이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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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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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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