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6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6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232), 2009. 5.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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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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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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