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38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38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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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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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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