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84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09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84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정○창(변호사)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
2.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2004. 3. 19. 청구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위 회사에 대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866)하였으나 2004. 7. 15. 사업시행자지정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에 침해가 없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4누160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12. 5.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8두2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4.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사업시행자지정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9.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280), 2009. 7. 9.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280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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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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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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