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63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63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승 외 87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담당 검사가 2008. 10.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22717 등),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재517), 재항고 또한 2009. 6.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607).
나. 한편, 청구인은 2009. 3. 9. 위 피의자들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09. 5. 7.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기55), 재항고 또한 2009. 6.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608).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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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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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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