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09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마2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296), 2009. 7. 8.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마174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위 재심대상 결정(2009헌마296)에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며, 가사 "사전심사"를 "심판"이라고 인정하더라도 2009헌마296 사건과 2009헌마174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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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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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마2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296), 2009. 7. 8.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마174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위 재심대상 결정(2009헌마296)에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며, 가사 "사전심사"를 "심판"이라고 인정하더라도 2009헌마296 사건과 2009헌마174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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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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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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