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87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9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8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2007고단1097, 2008고정66(병합)}, 항소(전주지방법원 2008노1092) 및 상고(대법원 2009도212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9. 5. 25.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9. 위 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9헌마284).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아76), 2009. 7. 16. 다시 헌법재판소 2009헌마2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28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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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2007고단1097, 2008고정66(병합)}, 항소(전주지방법원 2008노1092) 및 상고(대법원 2009도212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9. 5. 25.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9. 위 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9헌마284).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아76), 2009. 7. 16. 다시 헌법재판소 2009헌마2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28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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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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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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