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43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43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준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정394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5. 8. 24.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정394),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5. 5. 9.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벌칙 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24. 모두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초기355, 356), 2009. 7. 6.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심판청구서에 당해 심판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 청구인은 단지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할 뿐,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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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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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준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정394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5. 8. 24.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정394),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5. 5. 9.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벌칙 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24. 모두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초기355, 356), 2009. 7. 6.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심판청구서에 당해 심판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 청구인은 단지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할 뿐,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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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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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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