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45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45 재판취소
청 구 인 1. 이○행
2.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대법원 2007다41874),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7카기134), 2009. 5. 28. 위 상고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위 상고심 판결 및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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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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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1. 이○행
2.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대법원 2007다41874),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7카기134), 2009. 5. 28. 위 상고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위 상고심 판결 및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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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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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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