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75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결정일: 2009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75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옥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55688호),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1058)을 하였으나 2009. 6. 22.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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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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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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