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카기152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5. 29. 청구인의 법관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2009카기152),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2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6. 1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82),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152 사건에 관하여 2009. 5. 29.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09. 6. 5.에야 비로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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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카기152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5. 29. 청구인의 법관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2009카기152),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2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6. 1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82),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152 사건에 관하여 2009. 5. 29.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09. 6. 5.에야 비로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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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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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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