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09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09 재판취소
청 구 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전주시 완산구 ○○동 1가 198일대 약 47,00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인바, 2006. 8. 2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시행자(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포함한 몇 가지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청구인의 설립에 동의한 바 있는 자들(이하 ‘원고’라 한다)이 위 주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위 법원 2008가합3625), 이에 청구인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6. 19. 기각되자(위 법원 2008나3744) 2009. 7. 23. 위 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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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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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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