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05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05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858)에 대하여 2009.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마858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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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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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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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858)에 대하여 2009.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마858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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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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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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