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26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26 재판취소
청 구 인 송○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 청구인의 부 망(亡) 송○성의 병적사항에 관하여 발급한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의 기록이 위 송○성에 대한 주민등록표 및 명예제대증서상의 기재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병적정정 및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무자력 등을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아121, 2009아141). 이에 청구인은 위 각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루30, 2009루33)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09무35, 2009무37), 2009. 7. 29. 위 각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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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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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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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송○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 청구인의 부 망(亡) 송○성의 병적사항에 관하여 발급한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의 기록이 위 송○성에 대한 주민등록표 및 명예제대증서상의 기재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병적정정 및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무자력 등을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아121, 2009아141). 이에 청구인은 위 각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루30, 2009루33)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09무35, 2009무37), 2009. 7. 29. 위 각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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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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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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