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65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결정일: 2009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65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호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제138조가 그 결정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518)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7.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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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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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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