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도소에서 자신의 머리에 칩을 심고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 회 진정(대전지방검찰청 2007진정416호 등)을 하였는바,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4. 21.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고(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16505호),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2008. 6. 24. 기각되고, 2008. 7. 8.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26. 기각되어 2008. 9. 2.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6).
다. 청구인은 2009. 7. 29. 위 각 공람종결처분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이 적의한 처리를 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각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결재선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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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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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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