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9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9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게 상속되어야할 경북 성주군 벽진면 ○○리 816-2 토지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0. 11. 7. 자신의 조카 청구외 신○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바, 이는 상속재산을 특조법에 의해 부당하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7. 14. 위 법률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위 법률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위 법률에 의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80. 11. 7.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7.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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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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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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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신○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게 상속되어야할 경북 성주군 벽진면 ○○리 816-2 토지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0. 11. 7. 자신의 조카 청구외 신○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바, 이는 상속재산을 특조법에 의해 부당하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7. 14. 위 법률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위 법률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위 법률에 의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80. 11. 7.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7.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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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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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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