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5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5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이 2009. 4.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2009. 5. 11. 그 이후의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42 기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146)을 하였는바,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는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처분 결정의 지연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72)을 하였다가 2009. 6. 26. 기각되자, 2009.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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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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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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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이 2009. 4.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2009. 5. 11. 그 이후의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42 기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146)을 하였는바,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는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처분 결정의 지연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72)을 하였다가 2009. 6. 26. 기각되자, 2009.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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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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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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