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5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5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1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71)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7.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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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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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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