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9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09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9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13.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9고제2472호)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09. 6. 26.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동법 제247조에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9. 7. 14.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동법 제247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며, 기소여부 결정 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09헌마343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7. 22.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재심대상 사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아 검사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봄으로써 재심대상 사건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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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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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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