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3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경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ww.○○.co.kr)에 청구외 신○현의 저작물인 소설 "○○"을 업로드하여 2009. 3. 2. 10:09경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2010. 1. 11.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824호)을 하자 2010. 4.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824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0. 4.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2623호로 수사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공보 159, 158; 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