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8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9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8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정○창(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16. 2009헌마2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토해양부장관(변경 전 명칭: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이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4구합34575호) 및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4구합35189호)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9. 20. 청구인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누25495호 및 2005누255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1.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7두13159호 및 2007두131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3.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6.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하여 "계속비 제도는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놓음으로써 국회를 구속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정부는 계속비 대상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계속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일년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16.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한 판시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헌마288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7. 17.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백히 문제되고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비록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결정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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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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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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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정○창(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16. 2009헌마2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토해양부장관(변경 전 명칭: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이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4구합34575호) 및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4구합35189호)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9. 20. 청구인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누25495호 및 2005누255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1.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7두13159호 및 2007두131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3.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6.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하여 "계속비 제도는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놓음으로써 국회를 구속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정부는 계속비 대상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계속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일년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16.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한 판시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헌마288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7. 17.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백히 문제되고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비록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결정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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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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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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