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66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2월 2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6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전재중, 조성극, 송시섭, 박종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4669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개발 직원으로서, 2000. 6. 22.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
프라자 능곡현장에서 ○○주택 직원들과의 사이에 위 건물에의 입주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곳에 있던
○○
주택 직원인 청구외 김

수가 2000. 7. 25.경 고양경찰서에 청구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개발 직원인 바, 2000. 6. 22.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
프라자 건물 앞에서 위 회사와
○○
주택간의 유치권 문제로 인하여 위 건물의 한 점포를 임차한 청구외 손

수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손

수가 술을 먹고 위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이를 제지하였고,
○○
주택 직원인 김

수가 그 과정을 촬영을 하는데 격분하여 위 김

수의 넥타이를 잡고 끌고 다님으로써 위 김

수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부염좌상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도 있으며, 위 김

수도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

수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힐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김

수의 진술 및 믿기 어려운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0.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