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59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59 재판취소
청 구 인 양○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혼한 맹○남을 상대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19. 패소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느단1548), 항고하였으나 2009. 12. 31. 항고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9브13),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0. 5. 25. 재항고도 기각결정되자(대법원 2010스32), 2010. 6. 4.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