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53
개성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53 개성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호적상 성(姓)인 ‘박(朴)’을 ‘밝’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07. 8. 28. 기각되자(서울가정법원 2007호파6679),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07. 9. 21. 선고 2007브110, 대법원 2008. 2. 4. 선고 2007스96).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개성(改姓) 불허행위가 한자 성(姓)을 버리고 한글 성(姓)을 가짐으로써 겨레의 성씨문화를 새롭게 하고, ‘박(朴)’이라는 성씨의 진정한 어원을 되찾지 못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6. 1. 법원의 개성(改姓)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성(改姓)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서울가정법원 2007호파6679)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청 구 인 박○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호적상 성(姓)인 ‘박(朴)’을 ‘밝’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07. 8. 28. 기각되자(서울가정법원 2007호파6679),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07. 9. 21. 선고 2007브110, 대법원 2008. 2. 4. 선고 2007스96).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개성(改姓) 불허행위가 한자 성(姓)을 버리고 한글 성(姓)을 가짐으로써 겨레의 성씨문화를 새롭게 하고, ‘박(朴)’이라는 성씨의 진정한 어원을 되찾지 못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6. 1. 법원의 개성(改姓)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성(改姓)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서울가정법원 2007호파6679)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