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86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86 재판취소
청 구 인 양○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 삼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정104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0. 3. 30.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9노645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6. 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437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09노6453 판결과 대법원 2010도4372 판결이 증거 판단을 그르쳐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