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5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5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9헌바99)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헌법재판소 2009헌사256)을 하였으나, 2009. 6. 9.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사건에 대한 재심(헌법재판소 2009헌아71)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30.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25조 (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 2008헌바93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008. 9. 29.경 위 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9. 8. 1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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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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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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